소유권이전등기,경계확정등

사건번호:

93다30471, 93다30488

선고일자:

19931228

선고:

선고

법원명:

대법원

법원종류코드:

400201

사건종류명:

민사

사건종류코드:

400101

판결유형:

판결

판시사항

가.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그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.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

판결요지

가.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. 나.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.

참조조문

가.나. 민법 제203조 제2항 / 가. 민사소송법 제126조

참조판례

가. 대법원 1983.7.26. 선고 83다카716 판결(공1983,1332), 1986.8.19. 선고 84다카503,504 판결(공1986,1206), 1992.4.28. 선고 91다29972 판결(공1992,1698) / 나. 대법원 1969.7.22. 선고 69다726 판결(집17②민360), 1976.3.23. 선고 76다172 판결

판례내용

【원고, 반소피고, 상고인】 【피고, 반소원고, 피상고인】 【환송판결】 대법원 1993.2.9. 선고 92다5881(본소),92다5898(반소) 판결 【주 문】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(반소피고)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1.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면서 돌산인 이 사건 임야 255평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간을 하고, 단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고, 차도를 개설함으로써 원래 평당 금 3,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임야가 현재 평당 금 300,000원으로 증가되어 금 70,635,000원의 유익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.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인 소외 1, 소외 2의 각 증언은 원고가 원래 돌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고,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야의 가액이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.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)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,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한다는 1993. 4. 22.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막바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위와 같은 입증촉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와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위 임야가액의 현존증가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. 다만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(당원 1969.7.22. 선고 69다726 판결 및 1976.3.23. 선고 76다172 판결 각 참조),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. 2.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본소청구중 주위적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. 3.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안우만(재판장) 김용준 천경송(주심) 안용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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